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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사회복지가 좋아/아동학대를 말하다 2013. 9. 12. 12:54
Stop 아동학대! Love Children!
최근 ‘아동학대’과 관련된 뉴스를 TV에서나 신문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얼마 전 KBS 뉴스에서도 술에 취한 아동 모가 아동을 심하게 폭행하고 신체학대를 가한 일이 소개되기도 하였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ㅠㅠ
<출처: KBS 뉴스>
아동학대의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의 개념
* 아동 :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예)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도구로 때리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행위, 세게 흔들거나 신체부위를 묶는 행위 등
* 정서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행위
예) 언어적 폭력행위(소리를 지르는 행위, 무시 또는 모욕하는 언어폭력, 원망적·적대적 언어폭력,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가정폭력 노출하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등
* 성학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예) 아동의 옷 벗는 모습 또는 신체를 관찰하는 행위, 성관계장면을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를 노출하거나 또는 강요하는 행위,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방임학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예)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등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org>
다음 시간엔 아동학대 신고요령 및 후유증 등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동학대예방의 시작은 관심과 신고!
*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 - 1391 , 112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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