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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학대 후유증 및 신고요령사회복지가 좋아/아동학대를 말하다 2013. 9. 30. 17:46
아동학대예방캠페인
2013년 9월 26일, 마포구청 앞에서 마포구자원봉사박람회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포구 내 아동과 부모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동학대 반대서명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중 한명은 학대받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은 아동학대 후유증 및 신고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기사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박은진 인제대 일산백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어른에게 폭행당하거나 폭행 장면을 본 아이들은 불안감과 우울감이 만성적으로 깔리며 쉽게 위축되고 주눅 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어렸을 때 받은 폭력은 큰 상처와 후유증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꼭 신체적 폭행이 아니어도 언어폭력이나 심리적인 위협이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꼭 신체적 폭력이 아니어도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언어적인 위협이 얼마나 아동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후유증
-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지연
-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
- 아동의 성인에 대한 신뢰 파괴
- 학교폭력, 비행, 자살
- 약물 남용 및 중독(게임, 약물)
- 성매매 등 각종 범죄
이렇게 피해아동들의 학대후유증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낮은 자존감과 불안 등 심리적인 것과 학교 부적응, 반항, 충동성 등 행동적인 것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성장한 후에는 자신의 자녀에게도 학대하게 되는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요령
1. 아동학대 발견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2. 아동학대 신고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신고 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3. 협력 및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피해아동 모니터링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및 학대 지속성 관찰하기
아동학대예방의 시작은 관심과 신고!
*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 - 1391 , 112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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