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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2] 근친 성학대 피해아동 개입 시 어려움사회복지가 좋아/아동학대를 말하다 2013. 11. 8. 09:57
아동학대라고 하면 흔히 신체폭력이나 물리적인 방치 등을 떠올릴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한 학대는 성학대라고 생각한다. 특히 성학대 안에서도 근친(부모나 형제로 인한 성학대)학대는 아동을 지켜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기관에 신고접수가 되는 일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예를 들어, 신고자는 학교 교사이고 익명으로 신고상담을 요청한다. 아동은 ‘소원’이란 영화를 보고 그 때 일이 떠올라 학교 교사에게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아동이 5년 전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동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에게 술을 마시고 구강성교 강요 및 아동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근친 성학대의 경우, 재학대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를 하고 수사 의뢰해서 법적인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만 학대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 아동의 진술만으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아동 보호자의 의지마저 약하다면 사건이 공론화만 되어 오히려 아동에게 2차적인 상처와 아픔만 줄 수도 있다. 대개 가정 내 성학대의 경우에 행위자가 아동의 아버지라면, 보호자인 아동의 어머니는 가정해체를 막으려 아동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기관에서도 아동(보호)을 위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조사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는다면, 초기 개입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동 부가 아동을 보복을 한다거나 아동을 들쑤시고 결국엔 아무것도 아동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생겨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개입하려고 한다.
*성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출처 - 법무부 블로그 >
아동학대예방의 시작은 관심과 신고!
*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학대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 - 1391 , 112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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