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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동학대 예방 국가책임 강화'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사회복지가 좋아/아동학대를 말하다 2020. 3. 6. 09:31
오늘 아침 기사를 읽었다.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통해 아동학대 조사영역은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 사례관리 기관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었다.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되면서,
아동학대조사와 사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및 행위자, 가족 등을 위한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역할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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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동학대 예방 국가책임 강화'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방정부가 아동학대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등 아동학대 대처에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부터 관리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강화 및 아동인권 보장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송기헌,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합쳐 본회의에 상정됐다.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5_0000944250&cID=10301&pID=10300
'아동학대 예방 국가책임 강화'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방정부가 아동학대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등 아동학대 대처에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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